2019년 상반기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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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기게시자 : GSOK | 2019/09/30 | 4호, GSOK 자율규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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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기우리나라에는 세계 유일무이한 온라인게임규제들이 5개가 있다. 16세 미만이면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게임을 하면 안되는 게임셧다운제, 미성년자는 부모가 정한 시간 외에는 게임을 하면 안되는 선택적 게임셧다운제, 게임을 판매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이용 적정 연령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임사전등급심의제도, 온라인게임을 하고 싶은 사람은 신원확인을 해야 하는 게임실명제, 타인의 계정으로 게임을...
더 읽기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게임산업에 자율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 된지 어언 4년. 우리나라도 상당기간 정부와 기업의 활발한 소통의 결과, 나름 신뢰 속에서 자율규제를 제도화하였다, 이는 장기적으로 게임시장에 공정경쟁과 건전한 소비행태가 자리잡을 수 있는 토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획득확률정보의 공개, 사단법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출범 등은 산업계의 자율규제 역량과 자율규제의...
더 읽기PC 온라인 게임의 성인 이용자에 대한 월 50만원의 결제한도 제한이 2019. 6. 27. 자로 폐지되어, 그 결과로 결제한도 자율규제 제도는 이제 청소년에 대하여 월 7만원의 결제한도 제한만이 남게 되었다. PC 온라인 게임의 결제한도는, 명문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모든 게임사업자가 준수해야만 하는 강력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 시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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