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20년 COVID-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을 보냈으며, 여전히 COVID-19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COVID-19로 인해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전체 게임 이용률은 17년~19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년 70.5%로 증가하였으며, 21년 71.3%로 전년 대비 0.8%증가 하였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게임이용자실태조사」, 2021, 31면.))

게임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게임관련 민원들도 증가하게 되었다. 20년 4월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년 3월 모바일게임 서비스의 소비자 상담은 전월 대비 69.6% 증가하였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통권 제7호, 2020, 41면.)) 20년 하쿠나 라이브 사태((20년 11월 초등학생이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하쿠나 라이브 앱에 접속하여, 휴대전화에 연동돼 있던 카카오페이로 전세보증금인 1억 3000만원을 결제한 사건.))처럼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의 동의없이 거래를 하여 문제가 되는 사건들도 발생하였다.

2. 제1기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의 성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내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는 게임, 법률, 청소년보호 등 관련 전문가 7인의 위원을 선임하여, 19년 6월 제1기 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위원회는 청소년의 올바른 게임이용을 위한 방안 모색을 기본 방향으로 청소년 게임이용에 따른 분쟁해결 방안 도출, 올바른 청소년 게임이용 문화 정착, 청소년 게임이용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제1기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는 총 14회의 회의를 통해, 청소년 게임이용 관련 환불 및 분쟁 사례를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검토‧논의된 내용에 대해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청소년 게임이용 관련 법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전자상거래에서 청소년 환불 정책 분석을 통한 게임분야 분쟁 해결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외부 연구용역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결제 및 환불 관련 제도·정책’이라는 주제로 제3회 GSOK 포럼을 20년 6월 2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게임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 보호정책 제언’과 ‘게임이용에 있어서의 청소년 환불 정책에 관한 원칙’, 그리고 ‘게임이용 환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제1기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 회의 경과>

회차일시안건
12019.06.25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 사업방향 논의
22019.08.02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 사업방향 논의
32019.08.30청소년 게임 이용 관련 환불 등 판례 검토
42019.09.17청소년 게임이용 관련 분쟁사례 검토 및 연구용역 주제 선정 논의
52019.10.15미성년자 게임 결제 환불 관련 게임사 실사례 발표와 외부연구과제 주제 논의 및 확정
62019.11.19‘콘텐츠분쟁조정위원화와 게임장르분쟁조정 현황’ 발표‘청소년의 자기명의 게임이용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연구 방안 연구’ 과제 연구방향 논의2020년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 운영계획 논의
72020.01.22제도적 환경적 기타 청소년 보호 관련 쟁점 논의전자상거래 이용자보호지침 철회권관련 논의청소년 관련 게임환불기준 마련 방안 논의연구과제 2건 진행 상황 보고
82020.06.16연구용역보고서 내용 검토 및 신규 연구용역 진행 일정 논의게임사에서 제공하는 세부 아이템 유형 검토 및 관련 사항 논의
92020.07.29청소년의 본인명의 게임이용관련 법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성 중간보고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 하반기 연구 목표 설정 및 진행방향 논의
102020.08.18일반적 환불 사례 검토연구결과를 반영한 연구용역 제안서 1건의 연구용역 논의
112020.10.16상반기 2건의 연구결과를 통한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 권고사항 논의2021년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 사업내용 및 방향성 논의‘청소년 본인명의 게임이용관련 법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최종보고 및 상반기 2건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용역제안서 1건의 방향성 및 연구진 논의
122020.11.11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 정책 제언 및 환불 가이드라인 논의
132021.03.16게임이용 환불 가이드라인 논의
142021.05.11게임이용 환불 가이드라인 논의 및 마련

3. ‘게임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 보호정책 제언’ 등

제1기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검토‧논의 및 연구결과 청소년 게임이용과 환불문제에 있어, 본인명의로 가입을 하지 않고 대리인(부모님 등)의 명의로 가입을 하고 게임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게임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 보호정책 제언’ 및 ‘게임 이용에 있어서의 청소년 환불 정책에 관한 원칙’을 20년 12월 23일 제4회 GSOK 포럼에서 발표하였다.

우선 ‘게임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 보호정책 제언’은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에서 벗어나 청소년을 의사결정의 자유를 지닌 사회 구성원임을 선언하고,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있어서의 권익은 원칙적으로 가족(부모님)과의 소통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자·국가·사업자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게임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보호를 위해 수행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정책 제언이 담겨져 있다.

다음으로, ‘게임이용에 있어서의 청소년 환불 정책에 관한 원칙’에서는, 현재 법률로써 마련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권 등 법적 보호제도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들은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부모는 본인들의 자녀가 게임을 이용하는 가입 단계에서 본인 명의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자들은 청소년 환불과 관련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게임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 보호정책 제언  
게임이용에 있어서의 청소년 권익증진 및 청소년 보호 정책에 관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ㅇ 청소년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지닌 사회 구성원으로서 게임을 향유 할 권리를 가진다.
ㅇ 게임이용에 있어서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보호는 가정에서부터 보장되어야 한다.
ㅇ 보호자는 청소년들이 게임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ㅇ 국가는 게임이용에 있어 가족 내 자율성이 존중되고 부모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ㅇ 게임사업자는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 정책에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ㅇ 국가, 사업자 등은
1) 청소년 및 부모에 의한 게임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2) 청소년들이 자신의 책임하에 게임을 한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자기명의 게임하기 운동’을 지원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게임이용에 있어서의 청소년 환불 정책에 관한 원칙
ㅇ 입법자에 의하여 마련된 미성년자 취소권 등 법적 보호 제도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들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한다.
ㅇ 부모는 가입단계에서 청소년들이 본인 명의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ㅇ 사업자는 청소년 환불과 관련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게임이용 환불 가이드라인’

20년 12월 위원회가 제안한 ‘게임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 보호정책 제언’ 및 ‘게임 이용에 있어서의 청소년 환불 정책에 관한 원칙’에 따른 후속조치로, ‘게임이용 환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게임 환불 사례 연구 등을 통해 게임 환불에 있어 문제점의 주된 원인은 청소년이 본인명의로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 진단을 바탕으로 ‘게임이용 환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환불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이 5단계를 거친다.

① 첫 단계는 게임 계정 명의를 확인하는 단계로, 성인과 미성년자에 따라 환불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다.

② 두 번째 단계는 구매한 콘텐츠(유료아이템·유료재화)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③ 세 번째 단계는 구매한 아이템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는 과정이다.

④ 네 번째 단계는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났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⑤ 마지막 단계는 결제 수단의 확인을 통해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성인의 경우 청약 철회만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청약 철회와 청약 취소가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청약 취소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결제를 했다면 청약 취소가 불가능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청약 취소가 가능하다.

환불가이드라인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마치며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는 21년 6월 제1기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제2기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에서는 게임이용에 있어 청소년뿐만 아니라 게임이용자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제2기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제1기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의 성과를 넘어 서서 게임이용자와 사업자를 연결할 수 있는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업그레이드된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게임은 산업이면서, 문화가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게임을 여가로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 게임이 문화로 인식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가 다양한 정책 활동을 통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통권 제7호, 2020.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게임이용자실태조사」,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