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ㅇ 게임은 산업의 특성상 개발사의 국적에 관계없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게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발사 또는 유통사의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게임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가 발생

– 게임이용자들은 게임을 더 즐겁게 이용하기 위해 해당 게임머니 혹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게임을 플레이함

* 샤이닝니키의 경우 사전예약자만 46만 명을 돌파하였으나, ‘20.10.29 출시 이후 의상 관련 문제가 발생하자 ‘20.11.05 게임 출시 7일 만에 서비스 종료

ㅇ 게임서비스 종료 시 게임이용을 위해 구입한 게임머니 및 유료아이템 환불 과정에서 피해 발생하기도 함

ㅇ 국내에서는 모바일게임표준약관에 따라 서비스 종료를 이용자들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일부 해외 게임사의 경우 서비스 종료 일정과 보상에 대한 공지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ㅇ 해외 게임사 서비스 종료 시 국내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수단의 부재로 인하여 게임이용자의 피해 발생

ㅇ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자율규제·GDPR 대리인제도·국내 대리인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해외사업자로부터 국내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국내에서 시행 중인 게임산업 관련 이용자 보호제도

ㅇ 국내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 간 합의를 통해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을 제정 및 준수

– GSOK(Game Self-Governance Organization of Korea,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 자율규제 강령의 내용을 토대로 게임의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결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표

* ‘20.05월 이후 6개월 연속 80%p를 상회

– 자율규제 실효성 확대를 위해서 일본의 JOCA(Japan Online Game Association, 일본온라인게임협회)·CESA(Computer Entertainment Supplier’s Association 일본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와 국제공조 추진

ㅇ 모바일게임표준약관은 ‘17.10.27일에 제정되었으며, 게임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에 대해서 제13조*를 통해 규정하고 있음

* 중단일 30일 전까지 중단 일자와 사유, 보상 조건 등을 게임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하여야 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를 해야 함

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 내 EU대리인 제도 적용대상 및 범위

ㅇ ‘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EU Directive 95/46/EC) 이후 인터넷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요구

– 일부 회원국에서 독자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회원국 간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차이 발생

– ‘16.05.27 채택하였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18.05.25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정보보호규정) 시행

– GDPR은 지침이 아닌 규정이므로 각국 정부에 의한 별도의 이행 입법이 필요하지 않으며((최경진, EU GDPR의 분석 및 시사점,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 검색일 2020.11.24)), 모든 EU 회원국에게 직접적으로 적용((https://gdpr.kisa.or.kr/gdpr/static/compare.do 검색일 2020.11.24))

ㅇ (주요내용) EU 내 설립 회사뿐만 아니라 EU 내에 있는 정보 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 주체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에게 모두 적용되며, 위의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EU 내에 사업장이 없을 때는 EU 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함((유럽 개인정보보호법과 국내 데이터 제도 개선방안,STEPI,VOL.227, p,9))

ㅇ (적용대상)((https://gdpr.kisa.or.kr/gdpr/static/compare.do 검색일 2020.11.24)) EU 내에 사업장(establishment)을 운영하며, 개인정보 처리 EU 거주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 EU 거주자의 EU 內 행동을 모니터링

– GDPR의 적용은 EU 내 거주자로 개인정보에 관해 EU 역내에서 수집·처리되고, 유로화로 유통이 되거나 EU회원국의 언어 등으로 홈페이지를 구성할 경우*

* EU의 국적과는 관계가 없으며, 영어 및 달러화를 이용한 경우에는 GDPR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음

ㅇ (위반사례)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 National Commission on Informatics and Liberty)는 ‘19.01 구글이 GDPR 투명성 요건 위반 및 명시적 동의를 위반하였으며, 이에 과징금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 구글은 이후 항소하였지만, ‘20.06 프랑스 행정법 최고법원은 구글의 항소 기각으로 과징금 확정((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overseasMrktNews/overseasMrktNewsDetail.do?type=0&nIndex=1799402))

ㅇ EU의 GDPR은 27개 회원국 통일된 법 적용을 통해 EU 내 거주자들을 보호하고 있음

– EU 회원국의 언어와 재화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하는 경우 EU 내 대리인을 통해 해외사업자에게 EU 공통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ㅇ 해외사업자에 대해 단일국가의 법 집행력보다 다국가 차원에서 공통된 법 적용 시 효과 클 수 있음

정보통신망법 내 국내 대리인제도

ㅇ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 국내 법률 대리인을 지정하게 하는 제도로 법적 규제 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 ‘18.09.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2조5(국내 대리인의 지정) 신설되었고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9.03.19. 시행되었으며, ‘19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ㅇ 해외사업자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등의 동의 철회, 정정 요구 등 자기 결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운영

– (의무지정대상)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분 전년도 (법인의 경우 전 사업연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저장·관리 이용자 수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인 경우((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ctx=ALL&searchKey=ALL&searchVal=%ea%b5%ad%eb%82%b4%eb%8c%80%eb%a6%ac%ec%9d%b8&boardSeq=47017))

* 전세계 발생하는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ㅇ 해외기업들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였지만, 부실한 운영으로 개인정보 침해 사고나 개인정보 고충 상담이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 또한, 국내 대리인제도는 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만 자료제출 요구 가능

ㅇ 국내 대리인제도는 EU의 GDPR과 적용 범위가 비슷하나, EU와 달리 ‘19년, 과 ‘20년 국정감사에서 실효성에 의문 제기

[참고] 국내 대리인제도 운영현황

– ‘19년 국정감사 조사 결과 20%* 정도의 기업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것으로 나타남 * 방통위가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 여부 확인하고 지정을 독려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한 63개 기업 중 13곳 지정만 지정하였음 **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20%의 업체들의 운영상황 : 구글· 페이스북(개인정보 고충 해결 등에 대한 운영이 미흡), 호텔스닷컴·스카이스캐너 등(법무법인 상담원과 전화 연결 가능하였으나 각 기업의 대리인을 모르거나 이메일로 다시 문의하도록 안내) – ‘20.08 기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적발 건수가 2만4694건이었지만, 방통위는 국내 대리인에게 자료제출이나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음

마치며

ㅇ IT산업의 특성상 게임은 전세계에서 출시되며 운영하는 과정에서 게임서비스 중단 사례가 발생하고 게임머니 및 아이템 관련하여 환불 문제가 동반됨

– 게임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 보호는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

ㅇ 해외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EU에서는 GDPR을 운영,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국내 대리인제도 시행

– EU회원국의 언어와 재화를 사용하여 서비스하는 경우, 27개 회원국이 GDPR을 공통 적용하여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EU의 GDPR과 유사한 국내 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19년 시행 이후 국정감사 결과, 효과 및 실효성 지적

ㅇ 국내 대리인제도를 게임산업에 도입을 위해 적용대상 및 범위 세분화 필요

ㅇ 다자간 협상을 통한 포괄적 규범제시는 역외적용 시 참여 국가의 준수율을 높일 수 있음

– 게임이용자 보호는 각 국가와 사업자의 보편적 가치가 될 수 있지만, 정치·경제·산업의 현황에 따라 이해관계 상충 가능

– 협회·단체·사업자 간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칙 마련 및 업무협약 필요

– 국가 간 협상을 통해 상호적용이 가능한 포괄적 규범 마련을 위한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