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ㅇ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하여 노출되는 연령대에 맞지 않는 게임광고에 대한 불만이 언론을 통해 보도((장민제, “청와대 청원까지 오른 ‘게임광고 선정성’ 논란, 시사위크, 2018.12.05.,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262>))

ㅇ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광고는 소셜미디어 이용자 개인정보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맞춤 광고로 제공

ㅇ 맞춤형 광고의 제공 과정을 살펴보고 연령대에 부적합한 광고가 노출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함

소셜미디어 광고 시장의 현황

(시장 규모) 전 세계 소셜미디어 플랫폼 광고 시장의 규모는 약 1,000억 달러를 기록((Statista, 「Social Media Advertising」, 2019.05.))

– 미국(약 349억 달러)과 중국(약 145억 달러)이 전체 소셜미디어 광고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한국은 약 4억 달러 규모임((메조미디어, 「2019 소셜미디어 트렌드」))

– 소셜미디어 플랫폼별 광고 시장 규모는 페이스북이 약 299억 달러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약 94억 달러), 트위터(약 15억 달러), 링크드인(약 13억 달러) 순으로 나타남((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103339/social-media-ad-revenue-platform/))

(특징) 소셜미디어는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기존에 수집된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하기에 맞춤형 광고 제공 용이

–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즉각적인 반응 확인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광고가 신속하게 공유 및 확산

– 특히,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나이, 성별, 지역, 관심사 등 기존에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맞춤형 광고 제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 용이함

– 데이터에 기반한 맟춤형 마케팅은 저비용 고효율의 광고 집행기술로 각광 받음

(문제점) ‘맞춤형 광고’는 이용자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광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인터넷 광고 자원으로 사용된 사용자 쿠키 정보에 대한 구조적 결함이 최근 업계에서 쟁점화됨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음('17.2.)

소셜미디어 광고의 유통구조

(유통구조) 소셜미디어 광고의 유통구조는 주로 ‘광고주(Brand) ⇨ 대행사(Agency) ⇨ 광고 네트워크(Ad Network) ⇨ 매체(Media)’로 형성

– ‘광고 네트워크(Ad Network)’는 광고지면(Inventory)을 구매, 이를 광고의 형태 및 단가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광고주에게 직접 또는 대행사를 통해 판매

–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광고 게제 프로그램 출시로 광고 캠페인 최적화를 돕는 SW프로그램의 발전속도가 가속화 되면서, 수작업 입찰 최적화, 단순화 PPC업무 자동화 등 디지털 마케팅 프로세스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짐((STRABASE NewsBrief, “광고업계, 타켓 마케팅에 대한 불신 확산중”, 2020.06.22))

ㅇ 맞춤형광고는 머신형러닝에 의존하고 있으며, 각 소셜미디어 플랫폼마다 일정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 맞춤형 광고를 제공함

– (페이스북) 맞춤형옵션을 통하여 위치, 연령, 성별, 언어 등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 제외할 수 있음*

* 맞춤형 광고를 게시하기 전에 ‘차별 금지 정책 준수’를 확인 및 동의가 필요함((https://www.facebook.com/business/help/338925176776440?recommended_by=717368264947302))

– (트위터) 광고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표시*

* 이용자는 ‘광고 맞춤 설정’을 통하여 맞춤형 광고에 대한 수신 거부 가능((https://help.twitter.com/en/safety-and-security/privacy-controls-for-tailored-ads))

– (유튜브) 자체적인 광고 게재 기술을 보유, 로그인한 유튜브 채널, 방문사이트, 검색키워드 등으로 개인정보를 취합하여 맞춤형 광고 제공*

* 단, 일부 연령대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광고의 경우에는 광고에 연령 제한할 수 있으며, 로그아웃 시에는 다른 광고가 게재됨((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1304654?hl=ko&ref_topic=9257990))

소셜미디어 광고의 문제점

(개인정보의 낮은 신뢰성) 맞춤형 광고 제공을 위해 필요한 소셜미디어 내 개인정보의 낮은 신뢰도

– ‘맞춤형 광고’ 제공을 위하여 광고 네트워크사에서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자체가 허구인 경우가 많음*

* 미국의 보안업체 Secure life는 5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1/4이 소셜미디어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여 계정을 생성한다고 응답한 바 있음((https://www.entrepreneur.com/article/342776))

– 특히,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으로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부모의 미디어기기 및 부모의 계정을 통하여 소셜미디어에 접근함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만 14세, 트위터는 만 13세 기준으로 회원가입을 제한함

(머신러닝 활용) 광고 네트워크는 머신러닝을 통해 서비스 되어지고 있으며, 광고주를 대상으로 매체와 세부적인 협의를 하지 않고 광고 노출 진행

– 소셜미디어 광고는 소비자의 반응이 광고 네트워크의 수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노출 증대를 위해 무차별적인 광고 노출 문제 발생

(글로벌 문제) 연령대에 맞지 않는 광고 노출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

– (일본) 중국게임 ‘왕이 되는 자(王に俺はなる)’ 광고는 초기부터 광고의 부적절한 내용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었으나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광고가 노출됨((https://chinagamenews.net/market-info-215/))

– (영국) 영국의 민간단체 Volteface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냅챗(56%), 인스타그램(55%), 페이스북(47%) 순으로 불법 약물 광고가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남((https://news.sky.com/story/one-in-four-youngsters-exposed-to-illegal-drug-ads-on-social-media-11804202))

– (미국) 유튜브 내 개별 동영상에 게시되는 광고는 동영상 제작자가 제어 가능하나 제작자는 수익을 창출하고자 광고에 대한 연령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연령대에 맞지 않는 광고에 노출됨((https://www.commonsensemedia.org/youtube/should-i-be-concerned-about-the-ads-my-kid-sees-on-youtube))

시사점

ㅇ 최근 중국 게임 광고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해 게임 광고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 조성

ㅇ 소셜미디어 노출 광고는 광고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광고’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바, 이 과정에서 이용자 연령대에 맞지 않는 광고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

– 이는 광고 네트워크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낮은 신뢰성 문제와 광고 수익구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차별 광고 노출이 원인으로 판단

ㅇ 머신러닝 시스템을 이용한 소셜미디어의 맞춤형 광고는 수집된 정보의 문제로 광고와 광고대상의 불일치 발생

– 연령에 맞지 않게 노출되고 있는 광고는 광고의 문제보다 소셜미디어 맞춤형 광고 유통시스템상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광고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또한, 맞춤형광고에 대한 효과성에 광고주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함

ㅇ 전세계적으로 광고대상과 불일치되는 맞춤형 광고가 문제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국내 문제를 넘어 글로벌 차원의 대안모색 필요성 대두

– 콘텐츠인 광고의 표현 수위를 국가가 임의로 제한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