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D-11 및 ICD-10의 비교
ㅇ ICD-11의 개요
– WHO 국제질병사인분류(ICD)의 11차 개정판으로 2018.06.18. 개정, 2019.05.25. 최종 확정, 2022.01.01. 발효 예정
ㅇ ICD-10과의 차이점
– 기존 ICD-10과 달리 ICD-11은 인터넷기반의 플랫폼, Content Model, 실제 사용을 위한 필드 테스트 정의 포함, 전자의무기록에 사용 가능,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입력, 다국어 표현이 가능
– 1990년 제정된 ICD-10은 표제어 12,000 개, 하위 코드 세트는 30,000 개 였으나, ICD-11에서는 표제어 15,000 개, 하위 코드 세트는 56,000 개로 이루어져 있음
□ KCD 개정 기준과 ICD
ㅇ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기준
– (통계법) KCD는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표준질병사인분류*로 작성주체는 통계청장이며,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함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표준분류로 제정되어 3대 표준분류 개정원칙에 따라 통계청에서 매 5년 주기로 개정, 8차 개정은 2020년으로 예정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고시, 제7차 개정(2016.1.1. 시행), 매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조치
– (질병분류목록·지침서) 통계청 고시에 따른 목록·지침서로 제7차 개정판(KCD-7)은 WHO ICD-10의 보완 및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어 KCD의 내용은 ICD에 따름
* 국제질병분류(ICD) 및 국제종양학분류(ICD-O) 업데이트 내용을 반영, ICD-10 내용 중 2009년~2014년 업데이트 내용을 KCD-7에 반영
** 현재 KCD-8 구축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ICD 개정내용(ICD-10 2016년판 추정)반영 및 웹기반의 ICD-11 국내도입 준비(용어 DB구축) 단계(통계청, 2017.11.)
ㅇ KCD 개정 특징
– ICD의 분류가 국내 임상 현장과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세분화에 대한 미흡함에 따라 이를 반영, 한글질병용어 정비, 국내 희귀난치질환 추가, 국제전통의학분류(ICTM)에 따른 한의학 분야 정비
– KCD는 ICD를 기본*으로 하고 ICD-O 등 기타 국제 표준과 국내 현실에 맞는 내용을 추가
* 1975년 전부 개정된 통계법은 표준분류에 대한 기준 내용이 없었고, 이후 1995년 전부 개정된 통계법에서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1996년 이전까지는 국제표준에 따를 의무 없음(이후에는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음)
□ ICD 및 KCD에서의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항목의 변화
ㅇ 동성애(homosexual)에 대한 변화
– ICD에서는 1948년 ICD-6에 동성애가 일종의 성 정체성 장애로 규정되었으나, 1990년 ICD-10에서 제거*하고 ‘F66’**에 “성적 지향 자체는 장애로 여겨져선 안 된다.”는 문구 명시
* ICD-9에서는 ‘302.52 Trans-sexual, homosexual’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ICD-10의 정신 및 행동장애(F60-F99) 진단 지침(1992)에서 동성애는 성 정체성 장애와 분명히 구분되고 더 이상 해당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
** ‘성적 발달과 지향에 관계된 심리적 장애 및 행동장애’, 성적 성숙장애, 자아이질적 성적 지향 등을 포함하나 그 자체가 질병이 아닌, 이로 인한 우울증 등 심리적 영향을 대상으로 함
– KCD*에서는 1952년 KCD 제정본에서 ‘320 병적인격’내 ‘320.6 성적편향’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5년 KCD-3(ICD-10 반영판)에서는 빠지고 ICD-10과 같이 ‘F66’으로 변경되어 KCD-7까지 유지
* 1975년 전부 개정된 통계법은 표준분류에 대한 기준 내용이 없었고, 이후 1995년 전부 개정된 통계법에서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1996년 이전까지는 국제표준에 따를 의무 없음(이후에는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음)
미국정신의학회의 1952년 「정신장애 진단통계편람 제1판」(DSM-I)에서 동성애가 사회병질적 인격장애(Sociopathic Personality Disorder)에 포함되었고, 1968년 DSM-II에서는 성도착 범주 내의 성지남장애(Sexual Orientation Disorder)의 하나로 포함, 동성애는 1973년 DSM-III에서 제외, “자아이질적 성지남”이라는 병명이 남았으나 1987년 DSM-III-R에서 빠지고, 현재의 DSM-5에서도 동성애는 기타 성 관련 건강 문제라는 항목을 통해 치료는 가능 |
ㅇ 성전환증에서의 변화
– ICD에서의 트랜스젠더(Transsexualism)*는 ICD-10**에서 ‘F64 성 정체성 장애’의 하위인 F64로 1990년 등록, 2019년 ICD-11에서는 ‘성별불일치’ 항목을 정신장애가 아닌 ‘성적 건강 관련 상태’라는 범주로 옮기고, “개인이 경험하는 성별과 지정된 성별간의 지속적인 불일치”로 정의
* 트랜스젠더는 어떤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성별을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상태인 트랜스섹슈얼리즘을 가진 사람으로, 트랜스섹슈얼리즘을 KCD에서는 ‘성전환증’으로 표기
** ICD-10 이전에서는 1965년 ICD-8에서 transvestitism(이성 옷을 입어 성적인 만족을 얻음)으로 나타나다 1975년 ICD-9에서 transvestism(이성 옷을 통한 성적 편향)으로, 1990년 ICD-10에서는 transsexualism, dual-role transvestism 등으로 변화
– KCD에서는 KCD-3(ICD-10 반영판)에 ‘F64.0’으로 1995년 등록되어 2015년 KCD-7까지 유지 중임
– KCD에서는 ICD의 변화에 따라 해당 항목을 등록 및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