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의 의의

게임 산업은 국내 콘텐츠 산업을 주도해 왔고, 미래 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신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게임광고의 과도한 선정적 표현과 실제 내용과 다른 허위광고 등으로 게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 게임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본 위원회는 광고, 법률, 미디어, 시민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게임광고의 윤리 확립, 게임광고 자율심의 운영 및 관련 기준의 제·개정, 게임광고와 게임이용자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지난 2019년 5월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불법광고 근절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불법광고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해 왔고,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광고심의와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한다.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의의 과제

국내의 경우 대체로 매체별 또는 업종별로 자율적인 광고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매체별 광고심의는 지상파의 경우 회원사의 대표기구인 한국방송협회에서, 인터넷신문의 경우 인터넷신문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의가 실시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 의료, 건강기능식품 등 각각 협회 차원에서 자율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불법적인 게임광고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에서 정부 주도 하에 법적으로 광고를 규제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최근 헌재의 결정으로 광고의 ‘사전심의와 타율심의’는 ‘사후심의와 자율심의’로, 심의 주체도 ‘정부’에서 ‘민간’차원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진정한 자율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자율 정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선결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출범한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게임광고에서 파생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임시 처방식의 규제가 아닌 광고윤리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규제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내용의 광고들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게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게임광고의 건전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게임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자율적인 자정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언제든 정부의 행정권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타율적 심의의 경우 광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매우 높다.

앞으로 자율적인 게임광고 심의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게임회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