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의 의의
게임이 청소년의 여가활동 및 문화로써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법·정책과 현실적 측면(본인확인 문제 등)에서 자기 명의로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유료 게임과 아이템의 구입 및 이용에 있어 청약철회와 환불 문제는 모바일 게임과 간편결제의 확산과 함께 청소년, 보호자, 게임사 등 관련 당사자들 간의 분쟁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청약철회, 환불관련 분쟁의 조정을 위한 기준 마련과 관련 정책연구, 청소년 게임이용 문화 정착 지원을 위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내에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가 2019년 6월 25일 발족하였다.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는 법률, 청소년 보호,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의 과제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 설립한 민간자율규제기관이다. 이러한 자율규제기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독립성이 중요하다.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는 현재 그 운영 및 논의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청소년 게임이용정책 입안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둘째, 집행의 강제력확보가 중요하다. 아직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에 청소년 환불 관련 명확한 분쟁 해결기준이 마련되지 못하여 구체적 분쟁 사안의 조정 및 집행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앞으로 이러한 조정과 집행을 하게 되면 참여 게임사업자에 대한 강제력확보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논의하는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개인적으로 다양한 생각이 교차한다. 일단 게임을 좋아하는 이용자로서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게임을 이용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 법률가로서는 공정한 환불절차가 마련되어 게임이용 청소년과 게임사업자의 원만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 청소년 자녀가 있는 보호자로서는 내 아이들도 다소 게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 등이 교차하게 된다. 다행히 현재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에서 이러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위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게임문화발전 및 적절한 청소년 보호를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앞길에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