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ㅇ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는 ‘19년 9월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이후 29차례의 정기 회의를 통해 게임 광고 심의 규정을 마련하고, 실제 심의를 수행함으로써 심의 규정의 적정성을 평가해 왔음
– 사무국에서 잠정적으로 심의 규정에 따라 1차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심의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검토한 후, 해당 광고물을 위원회에 상정(매월 20건 가량) 하여 최종적인 게임 광고 심의를 수행해 왔음
– 이를 통하여, 주요 게임 광고 관련 이슈 대응을 위해 게임 광고의 심의 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심의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해 왔음
ㅇ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진행한 광고 심의 중,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심의 게임 광고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게임 광고 심의를 검토하고자 함
□ 선정성 관련 주요 광고 심의 사례
– 위 광고의 경우, 의도적으로 취한 선정적 포즈나 광고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노출이 안 되어있는 부분을 상상하게 하는 등 청소년의 성적 충동을 자극하여 건전한 성 의식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경고’로 결정함
– 여성의 가슴 부위를 도드라지게 표현하여 ‘주의’에 이른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노출이 심하지 않다는 점과 가슴의 윗부분만을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각’으로 결정함
– 여성의 가슴 부위 노출 정도 등 유사 이미지에 대한 일관된 심의를 위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여, 선정성 관련 일반적 심의 기준표((3월 이슈 페이퍼 “게임광고 자율규제의 현황” 7페이지 참고))를 마련한 바 있음
– 광고 내“노예 고용”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성(性)을 소유물로 재현하는 장면을 묘사함
– 이는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여 건전한 성 의식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여, ‘경고’로 결정함
– 아동·청소년의 모습으로 보이는 캐릭터가 선정적인 의상을 착의하고 성적인 의도가 분명한 포즈를 연출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 또한, “여동생”이라는 문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표현으로 보인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주의’로 결정함
□ ‘선정성’ 관련 주요 심의 광고에 대한 검토
ㅇ 선정적인 요소로 문제가 된 주요 심의 사례의 경우,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음
ㅇ 특히,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특정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한 모습 ▲아동·청소년을 연상시키는 캐릭터 혹은 관련 멘트를 포함한 장면 ▲특정 성(性)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소유물로 재현하는 등 성차별적 사고를 강화하는 표현 등에 대한 위반 비율이 높았음
ㅇ 한편, 위원회에서는 일부 노출이 있더라도 성적인 목적 없이 캐릭터의 모습을 표현한 경우에는 ‘기각’으로 판단한 사례가 다수 있었음
□ 폭력성 관련 주요 광고 심의 사례
– 해당 광고의 경우, 두 캐릭터가 서로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음
– 캐릭터를 대상으로 상해·폭력 하는 폭력적 표현은 심의 기준 상으로도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음
– 러시아에서 실제로 뺨 때리기 대회가 개최된다는 점에서 이를 스포츠의 일환으로 보아, ‘기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다만, 대회가 개최된다는 것만으로는 반사회성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경고’로 결정함
– 해당 광고의 캐릭터는 2D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어 현실감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임
– 다만, 캐릭터를 향해 무기를 겨누거나 폭력적인 타격을 가하는 장면, 상해 및 절단하는 폭력적 표현 등이 다소 구체적으로 묘사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여 ‘경고’로 결정함
– 캐릭터의 모습이 일명 ‘졸라맨’과 같이 추상적인 그림체인 경우, 현실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것은 사실임
– 다만, 캐릭터의 머리를 향한 폭력적인 타격 및 캐릭터의 신체를 절단하는 장면 등이 포함되어, 심의 기준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경고’로 결정함
– 위 광고의 경우,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지만, 그 대상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좀비라는 사실이 명확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여 ‘주의’로 결정함
– 또한, 해당 게임의 장르가 FPS 슈팅 게임인 점 등 게임의 특성을 고려하기로 함
– 위 광고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사람인지 좀비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다만, 사람이 아닌 좀비라고 보더라도,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장면과 사실감, 상황의 강도 등이 앞선 좀비 슈팅 광고보다 강도(수위)가 높아 보인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여 ‘경고’로 결정함
□ ‘폭력성’ 관련 주요 심의 광고에 대한 검토
ㅇ 폭력성과 관련한 사항은, 그림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장면 ▲머리에 폭격적인 타격(헤드샷)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상해·폭력 및 절단 장면 등이 포함된 장면일 경우를 주요 심의 대상으로 보았음
ㅇ 현재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에는 게임의 특성에 따른 매체별·장르별 예외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FPS 슈팅 게임, 전략 게임, 베팅 게임 등 일정 장르의 게임의 경우, 게임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예외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함
ㅇ 다만, 일반적인 조항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폭력성이나 반사회성 등 필요한 부분에 개별 조항으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시사점
ㅇ 현재 위원회에서는 게임 광고 중 선정성 요소 중 “아동·청소년을 연상시키는 캐릭터나 관련 멘트”를 포함한 장면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특정 “성(性)을 상품화” 하는 광고를 가장 문제 삼고 있음
– 최근에는 신체가 노출되는 선정적인 광고보다, 특정 성(性)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소유물로 재현하는 등 성차별적 사고를 강화하는 광고를 더욱 문제 삼고 있음
ㅇ 한편, ‘폭력성’과 관련한 이슈도 논란이 되고 있으나, 게임의 특성상 폭력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밖에 없는 게임의 종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됨
– 다만, 현재 위원회 심의 기준상으로는 게임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조항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ㅇ 현재 게임 광고의 일반적인 포맷은 게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기 위해 게임 전개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거나 주요 캐릭터를 실사 또는 그래픽 형태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에 따라 게임 광고에 대해서도 선정성 및 폭력성의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박종현·서종희, 『게임법연구 1』, 정독, 2022, 190면))
ㅇ 게임 광고 자율규제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게임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요청되는 것인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게임 광고 자율규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