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ㅇ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수출에서 게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17년 67.2%, ‘18년 66.7%((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2 검색일:21.03.29))이며 주요 수출시장은 중화권 국가

–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주요 수출국은 중화권으로‘17년 60.5%,‘18년 46.5% ‘19년 55.1% 규모이며, 이 중 홍콩과 대만이 14.5% 차지((2018.2019.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 3개년 자료 비교))

ㅇ ‘15년 발효된 한-중국 FTA 협정에 따르면 양 국가는 문화콘텐츠 부문에 대하여 포지티브방식(Positive listings) *채택

– 서비스 분야는 GATS 수준으로 양허하기로 하고, 공연·사진·시청각·영화관서비스는 합작 투자만 양허

– 특히, 공연·시청각분야의 의사결정권 및 검열권은 중국정부에 있으며 외국인 투자비율은 49%까지 허용, 게임부문은 개방되지 않음

* 양허표에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

ㅇ 중국 정부는 매년 3월 개최하는 양회*를 통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을 포함한 국가 정책 목표와 방향을 발표

– ‘18년 양회 폐막 다음 날인 03.21 「당·국가기구 개혁 심화 방안」을 통해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을 폐지하고 4개 부처로 분할(국가신문출판서, 국가판권국, 국가광파전시총국, 국가영화국) 하였으며, 중앙선전부가 4개 부처 총괄 관리

– ‘21년 양회에서 14차 5개년 계획 발표하였으며, 양자·다자간 무역체계 확대를 통한 FTA 추진 계획 등 시장 개방 확대로 정책방향 전환((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7433))

– 특히, 중국의 판호**정책이 게임산업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 됨에 따라 한-중 FTA 서비스 분야 재협상 시 게임 분야에 개방에 대한 논의 필요

– 단, 개방확대 기조속 에서도 문화콘텐츠 분야는 중국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만큼 한-중 모두 수용 가능한 정책 제안 필요

* 양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회의 두 회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중국 정부의 경제·정치 운영 방침이 정해지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

** 판호의 발급은 중국 시장에 게임을 출시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으로 ‘17년 3월 이후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외자판호를 발급받은 건수는 20.12 1건과 21.02월 1건에 불과

ㅇ 중국의 양회를 통한 정책변화 및 한-중 FTA를 살펴보고, 게임콘텐츠 최대 수출국인 對中 무역 수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FTA 서비스 분야 협정

ㅇ ‘15년 발효된 한-중 FTA 서비스 분야 內 문화콘텐츠 부분은 발효 2년 이내 서비스·투자분야 재협상을 통해 네거티브방식(Negative listings)*으로 개방하기로 합의(제22.2조, 부속서 22-가)

– ‘16년 사드 배치 등의 이슈 이후 양국 모두 협상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추가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음

– 한-중 FTA 서비스 분야는 GATS 수준으로 양허에서 정체되어있으며, 문화콘텐츠 부문의 게임산업은 여전히 개방되지 않음

– 특히, 중국으로 수출되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의사결정 및 검열 권한을 중국측이 가지고 있으므로 對中 수출 안정이 매우 낮음

* 양허표에 등재하는 분야에 있어서 모든 제한조치가 기재되어야하며 기재된 사항 이외의 새로운 조치나 기재된 조치의 강화는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것

ㅇ ‘21년 3월 중국 양회에서 발표된 시장개방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한-중 FTA 재협상 추진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 한-중 FTA 서비스 분야 재협상 시 게임부문 시장개방에 대한 논의 필요

– 중국의 판호정책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 국가간 수용 가능한 단계적 개방 정책 협상 필요

21년 중국 양회 주요 내용

ㅇ ‘21.03.04~03.11 개최된 양회를 통해 ‘21년도 경제성장률 발표(6% 이상) 및 14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 계획과 2035년 중장기 비전과 목표제정

– 양자·다자간 무역체계 확대를 통한 고수준의 FTA 추진 등 개방확대 정책으로 전환((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7433))

ㅇ 홍콩 선거법 개편안의 통과는 선거 출마자의 자격 심사를 통해 반중 인사 의회 입성 통제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가능하며, 이는 중국체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으로 짐작할 수 있음

– ‘20. 2월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 국가 체제유지와 사상에 반대되는 메시지가 작성된 이후 중국에서 판매 중단

* 게임 내 채팅 기능은 다른 국가의 이용자와 중국 이용자간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이를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 ‘20.4 만리방화벽을 게임 내 채팅에 적용

중국 게임산업과 판호발급 현황

ㅇ 중국 게임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9년 기준 18.7%이며((2020대한민국게임백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p.690)) ‘20년 중국의 게임시장 규모는 약 47조 원으로 추산((중국 콘텐츠산업동향, KOCCA, 2021.01호))

– 20년 중국 게임산업은 전년대비 △영업매출액(20.17%p) △유저규모(3.7%p) △해외시장 영업매출액(33.25%p)* 증가((전게서))

* 미국(27.55%) 일본(23.91%) 한국(8.81%)으로 수출

ㅇ 중국의 판호정책은 18년 이후 중앙선전부 산하 국가신문출판서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내·외자 판호발급 건수 모두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 ‘18년 업무이관에 따른 판호발급의 중단(4월~11월)으로 ‘17년 대비 판호발급 감소

– ‘19년 업무이관 첫해로 정상적인 판호발급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웠을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20년 판호발급은 ‘19년 대비 전체판호발급(-10.1%p), 내자판호(-5.1p), 외자판호(-47.6%p)감소

– ‘21년 1분기 판호발급은 전년 1분기 대비 내자판호 발급건수 25건(309건->334건) 8.1%p 증가하였으며, 외자판호는 전년 1분기 대비 6건 증가(27건->33건 22%p)

– ‘17년 3월 이후 중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기업이 외자판호를 발급받은 건수는 단 2*건에 불과, 사실상 중국시장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 ‘20년 12월 컴투스의 서머너즈워: 월드아레나, 21.02월 핸드메이드게임즈의 ROOMS 판호 발급

마치며

ㅇ ‘15년에 발효된 한-중 FTA에 게임산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21년 양회에서 양자·다자간 FTA 등을 활용한 개방확대 정책 발표

– 중국의 개방확대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한-중 FTA 재협상 요구 필요

– 협상 항목에 게임산업을 포함하여야 하며, 개방 정도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은 네거티브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 제도적 보완을 통해 對 중국 수출의 안정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음

ㅇ 21년 양회에서 홍콩선거제도 관련 법안 통과는 중국체제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로 볼 수 있음

–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게임의 경우 게임 개발단계부터 중국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획 필요

* 중국 게임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게임 내 커뮤니티 기능의 최소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채팅의 요소가 적은 게임장르의 판호 발급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